성남시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 조례’ 우수 조례 선정
- 송용환 기자
(성남=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 성남시는 지난해 12월 제정·공포한 ‘이상동기(묻지마) 범죄 등 강력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 조례’가 법제처 선정 우수조례로 뽑혔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법제처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제·개정한 지자체 조례 중 공모 신청을 받아 내부 심사(1차), 지자체 공무원 투표·전문가 심사(2차), 최종 국민 투표(3차)로 총 9개의 우수조례를 선정했다.
성남시의 조례는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을 계기로 제정돼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에게 지자체 차원에서 의료비를 지원한다.
지원 범위는 △범죄 피해 회복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치료 이후 상해 관련 건강 상태 확인을 위한 검진비 △범죄 피해로 인한 흉터 제거비 등이다
우수 선정 조례는 1년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우수조례’로 표시되고, 법제처가 발간하는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 사례집’에도 실려 전국에 공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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