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정자교 붕괴' 공무원 및 교량점검업체 관계자 등 16명 기소
검찰, 신상진 성남시장엔 '혐의없음' 결론
- 유재규 기자
(성남=뉴스1) 유재규 기자 = 시민 2명이 사상한 '분당 정자교 인도 붕괴 사고' 책임자들이 재판에 줄줄이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송준구)는 19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경기 성남시 분당구청 구조물관리과 소속 A 씨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 재판에 넘겨진 7명은 과장 2명, 팀장 3명, 팀원 2명 등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들과 같은 혐의를 적용했지만 책임 소재가 경미하다고 판단한 구조물관리과 소속 공무원 3명은 기소유예, 인과관계 인정이 어려운 공무원 1명은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시설물 안전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교량 점검 업체 4개 법인 및 회사 관계자 B 씨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작년 4월 5일 오전 발생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소재 정자교 붕괴 사고로 시민 A 씨(당시 40세·여)가 숨지고 B 씨(28)가 크게 다쳐 입원 치료를 받았다.
검찰은 A 씨 등 구청 공무원들에게 지난 2021년 이후 교량 정밀안전 점검 결과에 따른 보수공사 등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발생했다며 이들을 기소됐다.
B 씨 등은 당시 교량 안전 점검을 하면서 실제론 점검에 참여하지 않은 기술자가 마치 참여한 것처럼 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자교는 1993년 준공된 30년 된 다리로서 사고 당시 붕괴한 인도는 교량 준공시 함께 설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 사고와 관련해 신상진 성남시장도 소환해 조사를 벌였으나 '혐의없음'으로 처리했다. 검찰도 신 시장에 대한 보완 수사에서 경찰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신 시장을 수사한 검찰은 "(사고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인력·예산편성, 정기적 안전 점검 등 안전 관리시스템 미비로 인한 게 아니라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 소홀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교량 관리업무 전반이 구청에 위임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안전사고 사건에 대해 철저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는 한편,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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