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장 관장에 재판부 "아이를 장난감처럼 갖고 놀지 않았느냐"(종합)

'4세 아동 학대사망' 30대 태권도장 관장 무기징역 구형
태권도장 관장 "죄송하다"…유족 "뭐가 장난이야" 통곡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서 5살 남자아이를 심정지 상태로 빠뜨린 관장이 19일 경기 의정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태권도 관장 A씨는 A 씨는 지난 12일 오후 양주시 덕계동 자신의 체육관에서 B군을 매트 사이에 거꾸로 넣은 채 10~20분가량 방치해 중태에 빠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4.7.19/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4세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태권도장 관장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관장을 향해 "아이를 장난감처럼 갖고 놀지 않았느냐.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일갈했다.

검찰은 19일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창섭) 심리로 열린 A 씨(30대)의 아동학대 살해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피고인은 아동학대 범죄를 방지해야 할 지위에 있지만 이 사건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피해 아동을 학대했다"며 "이로 인해 학대를 당한 아동이 사망했고,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대 범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단지 장난이었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유족 측에 더 큰 상처를 입히고 있다"며 "태권도장은 하나의 교육의 공간인데 피고인의 범행으로 학부모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구형에 앞서 진행된 피고인신문에서 재판부는 A 씨에게 질문을 던지며 꾸짖기도 했다.

오 부장판사는 "아이를 밀고 집어 던지는 등 장난감처럼 갖고 놀던데 왜 그 아이만 가지고 만만하게 하느냐"며 "아이를 거꾸로 집어놓고 지인과 통화한다고 그 사실을 잊었는데, 피고인 머릿속엔 아이 존재 가치가 없는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 아동의 유족이 있는 방청석을 향해 "죄송하다"고 말하며 울먹였다.

피해 아동의 어머니 C 씨는 "뭐가 장난이야. 사형 때려야 해"라고 말하며 울부짖었고, 법원 직원들은 그를 제지하며 법정 밖으로 데려나갔다.

A 씨는 지난 7월 12일 오후 7시께 경기 양주시 덕계동 소재 자신의 태권도장에서 B 군(4)을 말아놓은 매트 안에 거꾸로 넣어 약 27분간 숨을 못 쉬게 해 11일 만에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군은 당시 "꺼내 달라"고 외쳤고 현장에 있던 도장 사범도 B 군을 꺼내야 한다고 건의했지만, A 씨는 B 군을 방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또 B 군을 매트 안에 방치하기에 앞서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때리며 학대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범행 직후 B 군이 병원으로 옮겨진 사이 자신의 범행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삭제하기도 했다.

경찰은 A 씨를 검찰에 넘긴 이후에도 수사를 진행, CCTV 영상 포렌식을 통해 그가 지난 5월부터 사건 직전까지 두 달간 최소 140차례나 B 군을 학대한 사실을 확인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새롭게 확인된 학대 혐의들을 추가해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A 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내년 1월 23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