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4세 아동 학대 사망' 태권도장 관장에 무기징역 구형…"중대 범죄"(상보)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서 5살 남자아이를 심정지 상태로 빠뜨린 관장. 2024.7.19/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서 5살 남자아이를 심정지 상태로 빠뜨린 관장. 2024.7.19/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4세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권도장 관장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창섭) 심리로 열린 A 씨(30대)의 아동학대 살해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피고인은 아동학대 범죄를 방지할 지위에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피해 아동을 학대했다"며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점,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7월 12일 오후 경기 양주시 덕계동 소재 자신의 태권도장에서 B 군(4)을 말아놓은 매트 안에 거꾸로 넣어 약 27분간 숨을 못 쉬게 했다.

B 군은 당시 "꺼내 달라"고 외쳤고 현장에 있던 도장 사범 C 씨도 'B 군을 꺼내야 한다'고 건의했지만, A 씨는 B 군을 방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또 B 군을 매트 안에 방치하기에 앞서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때리며 학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혼수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진 B 군은 11일 만에 사망에 이르렀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