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시장 “특별재난지역 지정 환영…복구에 만전”

이상일 용인시장(왼쪽)과 이한경 행정안전부 차관이 폭설 피해를 입은 처인구 남사읍 진목리 화훼농가에서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있는 모습.(용인시 제공).
이상일 용인시장(왼쪽)과 이한경 행정안전부 차관이 폭설 피해를 입은 처인구 남사읍 진목리 화훼농가에서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있는 모습.(용인시 제공).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이상일 경기 용인특례시장은 18일 정부가 지난달 27~28일 내린 폭설과 관련해 용인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한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피해 농가의 신속한 복구와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폭설 피해를 입은 농가는 생계안정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국세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 18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건강보험 감면과 전기·통신·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행정과 재정, 금융, 의료 분야에서 총 30종의 간접 지원을 받게 된다.

용인시의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은 1694건으로, 지원 규모는 86억 2700만원이다. 시는 이달 27일 54억 78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선지급 할 계획이다.

용인시는 피해복구에 필요한 지방비 부담 재원 중 50~80%를 국가에서 지원받아 재정 부담을 덜 수 있어 피해시설 복구와 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신속한 지원을 한다는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정부가 폭설 피해를 입은 농가를 위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앞으로 남은 지원 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피해 농가가 하루빨리 재기할 수 있도록 복구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재난지원금 지급도 서두르겠다”며 “정부는 피해 농가의 현장 의견을 반영해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모색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18일 기준으로 용인시에 접수된 폭설 피해사례는 총 1704건, 피해 금액은 566억 5900여만 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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