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노면색 유도선 확대설치…교통사고 예방 효과↑

이진환 의원 대표발의

이진환 남양주시의회 의원.

(남양주=뉴스1) 이상휼 기자 = 경기 남양주시의회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노면 색깔유도선 설치범위를 확대하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조례를 폐지하는 등 조례 정비를 완료했다.

18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진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노면 색깔유도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6일 남양주시의회 308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조례안은 기존 국도와 지방도에만 적용되던 노면 유도선 설치 및 관리 범위를 확대했다. 시 관할구역 내 도로에도 시장이 직접 설치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도로위의 길잡이라고 불리는 노면 색깔유도선은 교차로와 분기점의 노면에 색을 입혀 차로의 방향을 안내하고,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이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경우 노면 색깔유도선이 설치된 교차로 3곳에서 사고 위험도가 14% 감소했고, 서울 시내 교차로 20곳에 설치한 결과 사고 위험도가 4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진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교통사고 다발 지역 또는 안전 취약구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가능하는 등 체계적인 교통 안전 대책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남양주시는 2022년 교통사고 건수 1970건, 사망자 24명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8위에 해당하며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이 높다.

daidaloz@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