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앞두고 금품제공 강용석,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수원고법 "원심 선고형 변경할 만한 사정 없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강용석 법무법인 넥스트로 대표변호사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2023.6.2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제3-3형사부(고법판사 김종기 원익선 김동규)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 변호사에 대해 원심판결 그대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불리한 사정뿐만 아니라 유리한 사정까지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선고형의 변경할 만한 사정이 없어 보여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강 변호사는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처남이 운영하는 업체에 이체한 6억6000만원 가운데 일부를 선거운동 관련 비용으로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SNS 등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운 업체대표 등에게 수천만원 상당 금품을 제공하고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직원에게 SNS 관리와 보도자료 작성 등 선거운동 관련 업무를 지시로 300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있다.

한편 선거운동 대가로 유튜브 출연자 등에게 수백만원을 제공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세연 출연진 김세의 전 MBC 기자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