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폭설' 피해 1827억원… 안성시, 특별재난지역 지정

안성시청
안성시청

(안성=뉴스1) 이윤희 기자 = 경기 안성시가 18일 특별재난지역으로 공식 선포됐다.

시는 지난 11월27일~28일 유례없는 폭설로 비닐하우스와 축사를 비롯한 관내 주요 농축산시설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피해액만 1827억 9000만원으로 집계됐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안성시는 피해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아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됐으며, 피해주민들에게는 재난지원금 지급과 함께 총 30여 가지의 지원 혜택이 제공된다.

기존 일반재난지역 지원 혜택(18개)과 함께 건강보험료, 전기요금, 통신비, 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12개의 특별혜택도 주어진다.

앞서 시는 재난지원금 신청, 피해복구 상담 등 분야별 지원 사항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한편, 신속한 복구작업과 함께 주민들의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 등 폭설 피해 최소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폭설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해 재난지원금 지급과 피해복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정부와 협력해 피해 주민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