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댓국 먹다 체포 '노래방 업주 살인미수' 30대…"청주서 재판 원해"
"상해 혐의로 청주지법서 재판…이 사건과 병합 원해"
일산서 70대 업주 폭행 뒤 카드 빼앗아 356만원 사용
- 양희문 기자
(고양=뉴스1) 양희문 기자 = 노래방 업주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다른 재판부에서 심리 중인 상해 사건과 병합해 달라고 요청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희수)는 18일 강도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 씨 측은 상해 혐의로 청주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다며, 이 사건을 병합해 청주에서 함께 심리를 받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A 씨는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또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청주에서 재판받길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내년 2월 5일 같은 법정에서 공판을 열고 사건 병합 논의와 A 씨 측의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A 씨는 지난 10월 23일 오전 3시께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한 노래방에서 70대 여성 업주 B 씨를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 씨와 실랑이를 벌이다 그를 쓰러뜨린 뒤 주먹과 전기포트로 얼굴을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기포트는 밑 부분이 벌어질 정도로 망가져 있었다.
또 B 씨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했고, 신용카드 여러 장과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난 뒤 술집 등에서 5회에 걸쳐 약 356만 원을 결제했다.
B 씨는 옷이 일부 벗겨진 상태로 발견됐으며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후 의식을 회복했지만 크게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범행 직후 자신이 거주하는 고시원에서 옷을 갈아입고 지인을 불러 순대국밥에 술을 마시던 중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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