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주거·산지관리형 용도지역에 데이터센터 못 짓는다

성장관리계획 변경안 확정 고시…처인구 등 총 127㎢ 대상

용인시청 전경(용인시 제공)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용인특례시가 비시가화지역에 대한 성장관리계획 변경안을 확정 고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성장관리계획은 비시가화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한다.

시는 앞서 2월 전체 비시가화지역(자연녹지지역·계획관리지역)을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계획을 고시했다. 대상 면적은 처인구 112.754㎢, 기흥구 8.983㎢, 수지구 5.333㎢ 등 총 127.07㎢다.

시는 이후 변화하는 도시 여건을 고려해 이 계획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변경안을 마련, 주민과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변경안을 확정했다.

주요 변경 내용을 보면 도로개설 분야에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진입도로 개설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또 연접개발에 대한 도로 기준을 폐지하는 대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칠 수 있도록 지침을 정비했다.

건축물 용도 계획 분야에선 주거형 및 산지 관리형에서 데이터센터를 건립할 수 없도록 했다. 주거형 지역에선 △유형 지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종교시설(봉안당)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일부) △동·식물 관련 시설(일부) △묘지관련시설(일부) △장례 시설을 불허용도로 추가했다.

옹벽 기준은 공장, 창고, 판매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등 경제 산업시설에 대해 1단 최대 3m였던 옹벽 높이를 5m까지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완충 공간 확보 기준, 건축물 지하층 노출 높이 기준, 조경·주차 관련 기준 등도 정비했다.

세부 변경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비시가화지역의 합리적 개발과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성장관리계획을 변경했다"며 "빠르게 변화하는 시의 도시 여건에 적극 대처해 신뢰도 높은 개발행위 인허가 행정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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