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위탁사업비 검사' 놓고 진통…경기도의회 기재위 소위서 결정
“전문성 약화” “교수도 검사” 의견 다양…미의결 시 재심의
- 송용환 기자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그동안 회계사만 할 수 있었던 민간위탁 수탁기관의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새롭게 정의해 세무사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이 진통을 겪고 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7일 회의를 열어 정승현 의원(민주·안산4)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조례심사소위원회로 공을 넘겼다.
정 의원은 개정안 제2조(정의) 제5호를 신설했다. 신설 내용은 ‘사업비 결산서 검사란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이 제출한 사업비 결산서가 위탁계약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의 관계 법령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제12조 제4항에서는 현행 ‘회계감사’를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바꾸고, ‘회계전문가’를 ‘사업비 결산 검사인’으로 개정하면서 사업비 결산 검사인의 대상에는 기존 공인회계사·회계법인 뿐만 아니라 세무사·세무법인도 포함되도록 규정했다.
이와 관련해 오창준 의원(국민의힘·광주3)은 “(감사와 검사라는) 표현에 따라 도민이 느끼는 무게감 차이나 그 결과의 투명성에 대한 의구심이 생길 수 있다”며 “회계감사에서 결산서 검사로 바꾸는 것은 감사의 수준을 하향시킨다고 볼 수도 있다”고 개정안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이성호 의원(국민의힘·용인9)의 경우 “민간위탁사무의 결산서 검사를 반드시 회계사나 세무사로 한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며, 결산서를 검사하는 전문가 범위를 오히려 더 확대해야 한다는 견해까지 제시했다.
이밖에 이혜원 의원(국민의힘·양평2)은 “표결로 의결하자”, 이경혜 의원(민주·고양4)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소위로 넘기자”고 주장했다.
이처럼 의원들의 의견이 다양하게 나오자 조성환 기재위원장은 “정회와 논의 과정에서 많은 의견이 나왔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개정안을 조례심사소위로 회부하겠다”고 밝혔다.
기재위의 조례심사소위(위원장 이혜원)는 민주당(박상현·박진영·이경혜)·국민의힘(이혜원·오창준·이성호) 각 3명으로 구성된다. 이번 정례회 내에 의결하지 못할 경우 개정안은 내년 2월 재심의를 받게 된다.
도의회는 앞서 2019년 5월 같은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지만 같은 해 6월 금융위원회의 재의요구에 따라 경기도가 재의요구를 했다. 당시 도의회에서 재의결이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조례안은 자동폐기 된 바 있다.
하지만 같은 내용의 조례에 대해 대법원이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사건’을 올 10월 ‘원고(오세훈 서울시장) 청구 기각판결’ 함에 따라 법리적 문제점은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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