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피싱사기' 1000억대 자금 세탁한 7명 재판행
- 김기현 기자
(안양=뉴스1) 김기현 기자 = 1000억 원대 불법 도박자금을 세탁해 주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일당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기노성 부장검사)는 도박 공간 개설 방조 및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로 A 씨(31) 등 6명을 구속 기소하고, 공범 B 씨(34)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2022년 5월부터 약 5개월간 도박사이트 운영자와 공모해 1000억 원대 자금을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도박자금을 자신들 명의 계좌로 이체받은 뒤 유령 법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등은 또 작년 3~5월경 피싱 사기 집단이 피해자 23명으로부터 편취한 11억 9000만 원을 40여 개 계좌로 분산 이체한 후 현금으로 인출해 준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각 범행 대가로 수수료(0.6~2% 상당)을 취득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등은 모두 친인척 및 동네 선후배 사이로서 피싱 사기 주범들에게 '자금세탁 조직'으로 소개될 만큼 전문적으로 영업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중학생 등 청소년들을 상대로도 무차별적으로 불법 도박사이트를 홍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A 씨 등은 그동안 모든 범행 사실을 부인하며 진술을 회피해 왔다. 그러나 검찰은 51개 계좌 분석, 텔레그램 대화 내용 분석 등을 통해 범행 실체를 규명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인터넷 도박, 피싱 사기 범죄뿐만 아니라 자금세탁 범죄도 엄단하겠다"며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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