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내년부터 보행로 주변 건설사업장에 ‘안전원’ 배치

용인시청 전경(용인시 제공)
용인시청 전경(용인시 제공)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용인특례시는 내년부터 지역 내 보도 점용 공사현장의 보행자 안전을 위한 ‘보행 안전원’을 배치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달 20일 98명의 보행 안전원을 모집한데 이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4일 직무교육을 진행하고, 교육 이수증을 교부했다.

교육은 시각장애인이나 어린이, 어르신 등 교통약자를 포함한 유형별 보행자 통행 안내 방법 등 이론과 현장실무 실습 등으로 진행했다.

보행 안전원은 보도 유지보수공사와 가스관 등 관로를 설치하기 위해 보도를 점용하는 공사현장에 배치돼 보행자에게 임시보행로를 안내한다. 또 장애인과 어린이,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을 돕는다. 공사 현장에 설치된 안전펜스와 보행 안내판 등 안전시설을 점검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이들은 하루 8시간 근무하며 ‘건설공사 시중 노임단가 보통 인부 임금’을 건설 사업자에게 받는다. 올해 하반기 기준 보통인부 임금은 하루 16만 7081원이다.

이들 보행안전원에게는 내년 상·하반기 변동되는 노임단가가 적용된다. 시는 ‘보행 안전원 노임’을 반영해 건설사업자와 계약한다.

시 관계자는 “보행로 주변 건설사업장에 배치하는 보행 안전원이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해 일거양득의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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