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행정심판위 "하남시, 동서울변전소 증설 불허는 부당"

경기 하남시청 전경. (하남시 제공) ⓒ News1 김평석 기자
경기 하남시청 전경. (하남시 제공) ⓒ News1 김평석 기자

(수원·하남=뉴스1) 김기현 기자 = 한국전력이 동서울변전소 증설사업 불허 처분에 불복해 경기 하남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가 인용됐다.

도 행정심판위원회는 16일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초고압직류송전(HVDC) 증설 사업' 허가 신청에 대한 하남시 불허처분이 부당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한전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약 7000억 원을 들여 2026년 6월까지 기존 변전 설비를 옥내화하고, 잔여 부지에 500킬로볼트(㎸)급 HVDC 변환소를 건립하는 내용이다.

국책 사업인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를 통해 들어올 추가 전기를 수도권 일대에 공급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다.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는 원전을 비롯한 동해안 일대 발전소에서 만든 대규모 전기를 전국 전력 수요 40% 이상이 집중된 수도권으로 나르는 역할을 한다.

한전 측은 동서울변전소 증설 사업이 완료될 경우 동서울변전소로 들어오는 전력량이 2기가와트(GW)에서 7GW로 3.5배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하남시는 지난 8월 △해당 사업 부지가 감일신도시 및 교육 시설과 인접해 있는 점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없었던 점 등을 이유로 한전 측 관련 사업 허가 신청을 불허했다.

이에 불복한 한전은 주민들이 우려하는 전자파 유해성 논란은 사실과 다르고, 개최할 의무도 없는 주민 설명회 역시 진행했다고 주장하며 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한전은 특히 이 사업이 시급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동서울변전소 증설이 이뤄지지 않으면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가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한국전력은 "이번 결정을 존중하며 앞으로 지역주민 및 하남시와 소통과 상생협력을 통해 국가 핵심 전력망이 적기에 건설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