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고 고 강민규 교감 ‘세월호 희생자’ 포함 개정안 제동

경기도의회 교행위 “개정안에 숙고할 사항 많다는 지적”

경기도의회 전경(자료사진)/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4·16세월호참사 당시 현장에서 학생들을 구조한 뒤 정신적 고통으로 극단선택을 한 고(故) 강민규 전 단원고 교감을 희생자로 추가하는 관련조례 개정이 무산됐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16일 이호동 의원(국민의힘·수원8)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교육청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의결보류’ 결정했다.

해당 개정안은 제2조2항 ‘희생자’에 대한 정의를 변경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희생자’는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로 규정돼 있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기존 조례 규정에 ‘4·16세월호참사 당시 세월호에 승선하였다 4·16 세월호 참사의 영향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을 포함하면서 강 전 교감이 희생자로 추가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날 심사에서 의원들은 세월호 관련 특별법과 개정안의 ‘희생자’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상위법 위반 등이 우려된다며 의결에 난색을 보였다.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희생자를 ‘참사 당시 세월호에 승선해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상위법령을 따라야 한다는 이유다.

이애형 교육위원장은 “개정안에 대해 좀 더 숙고할 사항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래서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의결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5월 발의됐지만 희생자 범위 논란 등으로 그동안 의결이 이뤄지지 못한 바 있다.

단원고 학생들의 수학여행을 인솔한 강 전 교감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됐다. 하지만 사고 수습이 한창이던 같은 달 18일 전남 진도군 실내체육관 뒤편 야산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숨진 강 전 교감 옆에 놓인 유서에는 “200명의 생사를 알 수 없는데 혼자 살기 벅차다. 나에게 모든 책임을 지워 달라. 내가 수학여행을 추진했다. 시신을 찾지 못하는 녀석들과 저승에서도 선생을 할까” 등 세월호참사를 자책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