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북송금' 김성태 전 쌍방울회장 항소심 내달 14일 첫 기일
1심 재판부 '징역형' 선고…검찰·피고인 쌍방 항소
- 김기현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불법 대북 송금'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항소심이 내년 초 시작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고법판사 김종우 박광서 김민기)는 내년 1월 14일 김 전 회장의 뇌물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첫 기일을 진행한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김 전 회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뇌물공여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김 전 회장에 대해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재판에도 성실히 참여했다'며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으로 공무원 직무의 불가 매수성 및 그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가 훼손돼 부정한 정치자금을 기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자금법 입법취지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또 김 전 회장이 "유력 정치인과의 사적 친분을 유지하기 위해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남북 교류 협력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남북 교류 협력사업 질서를 무너뜨렸고, 음성적 방법으로 북한에 거액의 자금을 무모하게 지급함으로써 외교·안보상 문제를 일으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후 검찰은 1심 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등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1심에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년 6월을 구형했었다. 김 전 회장 측 역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전 회장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과 공모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낸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이 전 부지사에게 약 3억 3000만 원 상당의 정치자금과 뇌물을 공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중 2억 6000만 원 상당을 뇌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김 전 회장은 2014~22년 쌍방울그룹 계열사 자금, 2019~2021년 그룹 임직원 명의로 만든 비상장회사 자금 등 약 592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김 전 회장보다 먼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9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그는 오는 19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김 전 회장은 현재 5개 비상장회사 자금 500억여 원을 횡령하고, 그룹 계열사에 약 11억 원을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했다는 기업 범죄 혐의로도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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