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하반기 농민기본소득 지급…1만 3266명에 41억 원

용인시청 전경(용인시 제공)
용인시청 전경(용인시 제공)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용인특례시는 농가의 소득 안정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4년 제2차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지급 규모는 총 41억 1750만 원으로, 용인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 1만 3266명이 대상이다.

농민기본소득은 월 5만원씩 최대 60만원을 지역화폐인 ‘용인와이페이’로 지급된다.

상반기에 받은 농민은 하반기 분 30만원을 받고, 추가 신청자와 상반기 소득조회 부저격 대상자 중 하반기 소득조회 결과 적격자로 결정된 농민은 1년분인 60만원을 받는다.

지급조건은 용인에 2년 연속 거주하거나 경기도에서 5년을 거주하고, 용인에서 연속 1년이나 경기도에서 연속 3년 이상 농산물 생산활동(농작물 재배업, 축산업, 임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청년기본소득 또는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대상자,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제한을 받는 부정수급자는 제외된다.

농민기본소득은 소상공인 매장과 지역 농·축협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사용기한은 지급 후 180일이다. 사용기한 내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환수된다.

시 관계자는 “농민기본소득은 농가 소득 증대, 소상공인 매출 증대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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