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생활숙박시설 지원센터 설치…합법 사용 지원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 등
- 최대호 기자
(경기=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가 도내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의 숙박업 미신고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조직(TF) '생숙 지원센터'를 설치했다고 1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생숙'은 본래 장기 투숙자를 대상으로 한 취사 시설을 갖춘 숙박시설이다. 그러나 일반숙박시설과 달리 취사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이를 주거용으로 오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사회문제로 대두됐다.
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건축, 위생, 지구단위계획, 주차 분야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생숙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을 시작했다.
센터는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에 대한 정보를 생숙 소유자 등에게 전하기 위해 안내문 발송, 설명회 개최 등을 적극 진행할 계획이다.
센터는 특히 용도변경 컨설팅을 실시해 생숙 소유자 또는 수분양자 등이 용도변경 가능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불법 용도변경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2025년 9월 전에 처리 방향을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센터 신고로 파악된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 관련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서도 합리적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2021년 5월 건축법을 개정해 생숙의 숙박업 신고를 의무화했고, 2021년 10월엔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용이하도록 바닥난방 허용, 전용 출구 폐지, 발코니 설치 가능 등 오피스텔 건축 기준 일부를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그러나 복도 폭, 주차장 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해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정부는 올 10월 16일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 기준을 완화하는 '생활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 지원방안엔 지자체별로 생숙 지원센터를 설치해 생숙 소유자 등에게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에 대해 안내하고, 완화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용도변경 컨설팅을 실시하면서 생숙 소유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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