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사업 로비' 北에 5억 전달 안부수…검찰, 2심서 징역 4년 구형
내년 2월 20일 선고
- 김기현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검찰이 대북사업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북한에 약 5억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3일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심리로 열린 안 회장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같은 형(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안 회장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이 구속 상태에서 3억원을 변제했는데, 이는 횡령이나 착복 비용을 초과해 변제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피고인 건강상태가 안 좋은 점도 고려해 집행유예라는 관대한 처분을 해 달라"고 말했다.
안 회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제 잘못된 판단으로 사회 물의를 일으키고 누를 끼쳐 죄송하다"며 "선처해 주시면 국가와 민족에 헌신하는 자세로 살아가겠다"고 호소했다.
안 회장은 2018년 12월과 2019년 1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과 공모해 중국과 북한에서 북한의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김영철 위원장과 송명철 부실장 등을 만나 총 21만여 달러(2억여원) 및 180만 위안(약 3억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8년과 2019년 사이 경기도의 대북 지원사업 보조금 및 쌍방울 등 기업 기부금으로 받은 돈 12억여원과 쌍방울 등 기업 기부금 4억8000만원을 빼돌려 개인 생활비와 유흥비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도 안 회장은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북한 그림을 숨기도록 한 혐의와 검찰 수사가 시작될 것에 대비해 직원들에게 사무실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은닉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안 회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안 회장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년 2월 20일 열린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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