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갚아" 사설야구장 업주 흉기 찌르고 아내까지 납치한 50대
검찰,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 A 씨에 징역 10년 구형
- 양희문 기자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사설야구장 업주를 흉기로 찌르고 그의 아내를 납치한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오창섭)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살인미수, 특수감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는 지난 8월 23일 오전 11시 15분께 경기 의정부시 민락동 한 아파트 승강기에서 40대 남성 B 씨의 복부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승강기엔 B 씨 아내 C 씨도 함께 있었는데, A 씨는 범행 직후 C 씨를 납치해 차량으로 데려갔다.
이후 A 씨는 C 씨에게 "같이 죽자"며 남양주 지역 야산 일대로 끌고 가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A 씨는 B 씨가 운영하는 사설야구장 업체에서 심판으로 일했는데, B 씨에게 빌려준 1억5000만 원을 받지 못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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