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760억' 수원 전세사기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

1심 재판부, 피고인 가족 3명에 징역 15년·6년·4년 선고

수원지역을 중심으로 임차인들에게 약 714억 원 상당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 정모 씨 부부가 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3.12.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검찰이 일명 '수원 전세 사기'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은 정모 씨 일가에 대한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천대원)는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주범 정 씨와 징역 6년을 받은 그 부인 B 씨, 징역 4년을 받은 아들 C 씨에 대한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1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항소 사유는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이다. 검찰은 "이 사건 범행의 불량한 죄질과 막대한 피해 등을 고려하면 정 씨 아내와 아들에 대한 선고형이 지나치게 낮다"며 "특히 일부 무죄를 선고받은 아들의 1심 판단에도 사실오인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정 씨 부부에게 징역 15년, 정 씨 아들에겐 징역 12년을 구형했었다.

정 씨 일가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임대 사업 등을 위해 법인 17개를 설립하고, 공인중개사 사무소도 3개를 직접 운영하면서 '무자본 갭투자'로 500여 명에게서 760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수원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김수정)은 지난 9일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A 씨와 C 씨가 공모해 감정평가사인 C 씨가 '업감정'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A 씨가 C 씨에게 '희망가'를 제시한 것만으론 해당 가격으로 감정평가를 해달라고 유도하거나 부탁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단 이유에서다.

김 부장판사는 또 C 씨의 범행 공모 시점에 대해서도 '고의성이 부족하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검찰이 기소한 2022년 6월이 아닌, 2023년 3월부터로 판단했다.

정 씨 일가는 수사기관 조사에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했지만, 법정에선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했다. 다만 이들은 보증보험 가입과 묵시적 갱신·연장 갱신에 대해선 '사기'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이 같은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부동산이 계속 상승할 것이란 전제를 두고 사업하면서 경제정책이 불리하게 전개될 것에 대한 리스크를 전혀 두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어이없는 주먹구구식 사업 운영으로 500여 명의 피해자가 760억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김 판사는 "피해자들은 전 재산과 다름없고 주거 안정과 직결돼 있단 점에서 재산 피해보다 더 극심한 피해라고 보여진다"며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보증금으로 피고인은 태양광 사업, 프랜차이즈 사업 등에 수십억을 투자하고도 투자금도 제대로 회수하지 못했고, 게임 아이템에 13억 원을 허비하는 등 준법의식이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