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2분기 자동차세 267억여원 부과…16일부터 납부
- 유재규 기자
(안산=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안산시가 올 2분기 자동차세 약 267억 5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2분기 자동차세 납부 기한은 오는 16~31일이다. 부과 대상 건수는 상록구 8만 13건, 단원구 8만 3000건이다.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우체국의 현금 자동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농협·우리·기업·국민·신한), 지방세입 계좌, 위택스 홈페이지, 인터넷 지로 홈페이지, 자동응답 전화(ARS)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이 지날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건설기계, 125㏄ 초과 2륜차 등 소유자에게 연 2회(6·12월) 부과한다.
이번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상록구·단원구 양 구청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로서 올해 7월 1일~12월 31일분 세액이 부과된다.
단,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소유자나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경차·화물차)의 경우 올 6월 전액 부과돼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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