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원 주면 40만원 입금"…신종 사기수법 1억1700만원 '꿀꺽'
수원지검 안산지청, 사기 혐의로 4명 재판행
- 유재규 기자
(안산=뉴스1) 유재규 기자 =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들에게 거래실적을 만들어야한다는 이유로 돈을 입금하라고 속인 뒤 이를 가로챈 20대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부장지검 김형원)는 사기 혐의로 A 씨(20대)를 구속으로, 공범 B 씨 등 3명을 불구속으로 각각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 일당은 지난 5~8월 대출을 받겠다는 말로 기망해 피해자 215명으로부터 총 1억172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들에게 "돈을 주고받아 거래실적을 만들어야지 대출 받을 수 있다"며 "20만원을 송금해 줄테니 40만원을 입금하라"고 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피해자 2명, 피해금 120만원이라는 단순 사기 사건으로 송치된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피해자가 215명에 달하고 피해금 1억1720억원 규모라는 중대한 사기범죄로 규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같은 신종 유형의 보이스피싱 사건을 비롯해 각종 서민다중피해 범죄를 철저하게 수사해 엄단할 것"이라며 "범죄수익 환수 및 환부를 통해 피해 회복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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