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중 70대 보행자 밟고 지나간 집게차…운전자 "못 봤다"

광명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 News1
광명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 News1

(광명=뉴스1) 김기현 기자 = 집게차가 우회전하는 과정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 1명을 밟고 지나가 다치게 하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전 11시 40분쯤 광명시 소하동 한 도로에서 집게차를 몰다 우회전하던 중 횡단보도가 없는 길을 건너던 70대 여성 B 씨를 밟고 지나간 혐의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B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B 씨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경찰에 "B 씨를 미처 보지 못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는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니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사고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분석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