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홍보물. (군포시 제공) 2024.12.11/뉴스1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홍보물. (군포시 제공) 2024.12.11/뉴스1

(군포=뉴스1) 김기현 기자 = 경기 군포시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높은 동절기에 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해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는 제도다.

시는 건강보호, 산업, 수송, 공공, 정보제공 등 5개 분야에 14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은 △자동차 배출가스(공회전)관리 강화 △불법소각 단속 강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점검 강화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점검 강화 등이다.

특히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역시 제한된다는 게 시 설명이다.

만약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 사이 운행하다 단속카메라에 적발되면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분야별 저감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대기질 개선과 시민 건강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