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남 기업이전부지 16.6㎢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토지보상 82% 이상 추진…"재산권 침해 방지 차원"

하남 기업이전부지 관련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도면.(경기도 제공)/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가 하남 기업 이전 부지 관련 지역인 하남시 광암동·초일동·초이동·상산곡동 일원 16.6㎢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

도는 지난 6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이들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결정하고 10일 도청 홈페이지에 이를 공고했다.

도에 따르면 '하남 기업 이전 부지사업'은 하남 교산 신도시 개발로 이곳을 떠나야 하는 기업을 위한 이전단지 조성이 핵심이다. 현재 토지 보상이 82% 이상 추진됐으며, 나머지 18%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이 진행 중이다.

도는 지난 11월 하남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요청에 따라 해당 지역의 지가지수·거래량 변동률 등을 검토한 결과, 지표가 안정화 추세에 있고 국토교통부 신규 택지에서 제외된 점, 사업추진 현황 등을 고려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해당 지역에선 하남시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지고, 기존에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도 사라진다.

도 관계자는 "토지 보상이 82% 이상 추진돼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어 토지소유자 재산권 행사에 과도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하게 됐다"며 "해제지역의 지가 동향 등을 모니터링해 부동산투기 우려가 발생하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신규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