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만에 '생후 1개월 아들 살해·유기' 범행 자백한 20대 구속

아내는 구속 면해

오산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뉴스1

(오산=뉴스1) 김기현 기자 = 4년 전 생후 1개월 아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다고 자수한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지난 8일 법원으로부터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9일 밝혔다.

다만 법원은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A 씨 아내 B 씨(20대)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A 씨는 지난 2020년 10월쯤 평택시 서정동에 거주할 당시 주거지 안방에서 생후 1개월 아들 C 군을 살해하고, B 씨와 함께 인근 공원 풀숲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A 씨 부부가 지난 4일 경찰에 자수하면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아직까지 이들이 지목한 장소에서 C 군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를 고려해 경찰은 A 씨 부부 진술에 의심을 품고,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는 등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A 씨 부부가 C 군 사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지자체) 등 관계 당국에 더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해 자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A 씨 부부는 그동안 유치원 입학을 앞둔 C 군 소재를 확인하기 위한 지자체 관계자 연락을 여러 차례 받아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C 군 시신이 발견되지 않고 있는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할 방침"이라며 "이들이 자백한 진술이 있어 혐의는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