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직원 행세'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한 현금수거책 '징역형

법원 "피해자들에게 회복 어려운 피해 일으켜" 징역 2년·집유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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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로 범행에 가담해 수천만 원의 피해를 준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창섭)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 서울과 경기도 일대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3명으로부터 현금 약 7400만원을 받아 이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일정 금액의 수당을 받는 조건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뤄져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경제적 피해를 줬다"며 "조직이 외국에 있어 찾아내기도 어려운바, 이에 가담한 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범행 가담에 있어 확정적 고의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으로 얻었던 수익은 편취액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인 점, 피해자 3명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