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농민단체 "대설피해지역을 특별재난구역 선포하라"

평택 등 피해액 2191억원 추산…"현실적 피해 보상책 마련"

‘경기도 농민단체협의회’가 5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설피해지역을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농민단체협의회 제공)/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 농민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정부를 향해 "대설피해지역을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할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5일 오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달 경기남부지역을 중심으로 한 기록적인 폭설 피해로 많은 농업인들이 망연자실하고 있다"며 "안타까운 인명피해와 더불어 현재도 복구에 나서지 못하는 등 경기침체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운 농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고 밝혔다.

이어 "평택시, 안성시, 용인특례시, 이천시, 화성시, 여주시, 광주시, 의왕시, 광명시 등 많은 시군의 시설원예농가와 축산농가분들이 큰 피해를 보았다"며 "다행스럽게도 경기도의 신속한 재난관리기금 집행,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움직임과 노고에 감사드리지만 이것으로는 너무나도 부족한 현실"이라고 전했다.

도에 따르면 지난달 26~28일 내린 눈에 의한 시설피해(12월 3일 오후 5시 기준)는 1만 889건으로 잠정 집계됐다. 캐노피·지붕 등 189개소, 비닐하우스 5887개 동, 축산시설 1538개소, 건축물 539개소, 기타 2736개소이다.

이들 시설의 피해액은 2191억원(시·군 피해 신청금액)으로 추산됐다. 피해 규모는 시군별로 오는 8일까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입력하게 돼 있어 더 늘어날 수 있다.

도는 대설로 피해가 큰 시군의 신속한 응급복구와 제설제 추가 확보를 위해 도 재난관리기금 73억5000만 원을 27개 시군에 긴급 지원했다.

협의회는 "폭설 피해를 본 도내 각 시군, 읍면동에 대해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조속히 선포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지자체 또한 피해 농업인들의 생활안정과 재도약을 위한 현실적인 피해 보상책 마련에 모든 노력을 강구해 줄 것"을 부탁했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