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동남아 3대 마약왕’ 징역 25년 판결에 항소

경찰청은 베트남 공안부와 3년간 공조한 끝에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마약을 밀수출해 판매하던 피의자 김형렬(47)을 호찌민 현지에서 붙잡아 2022년7월19일 국내로 송환한다고 밝혔다.(경찰청 제공) 2022.7.19/뉴스1
경찰청은 베트남 공안부와 3년간 공조한 끝에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마약을 밀수출해 판매하던 피의자 김형렬(47)을 호찌민 현지에서 붙잡아 2022년7월19일 국내로 송환한다고 밝혔다.(경찰청 제공) 2022.7.19/뉴스1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동남아 3대 마약왕’으로 불리며 국내에 마약을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형렬(50)이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4일 수원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김씨가 다량의 마약류를 여러 차례 국내로 밀수입·판매한 공급사범으로서 다수인을 포섭, 조직적·전문적으로 범행을 주도하고 특히 젊은 층에 대한 마약 확산에 일조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마약류를 판매하고 취득한 수익금이 약 7억원으로 고액인 점, 최근 국제 조직에 의한 마약범죄가 급증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도 항소 이유의 하나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마약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1월 27일 수원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박정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형렬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이수 프로그램 이수와 6억8900여만 원의 추징도 명했다.

재판부는 또 불구속 상태로 재판 중인 공범인 그의 아들 김모 씨(25)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 했다. 김 씨는 이날 선고 이후 바로 법정구속 됐다. 검찰은 김형렬에게 징역 40년, 김 씨에게는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