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비상계엄 내용·절차 분명한 위헌…도청 폐쇄 요청 거부"(종합)
- 김기현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 비상 계엄령 선포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도청 폐쇄'를 요청한 데 대해 4일 "강력히 거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주요 실·국장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우리 도청 전 직원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면서 의연하게, 비장한 각오로 대처해주시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에 선포된 비상 계엄은 내용이나 절차에 있어 분명한 위헌"이라며 "국회가 헌법과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계엄을 해제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만약 국회의 정당한 활동을 막는 행위가 있다면 이것 역시 헌법 위반이란 사실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지사는 계엄과 관련된 과거 판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이때까지 판례에 의하면 국회에 관련되는 절차와 행위를 거부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며 "또 요건이 안 되는 계엄을 선포하는 것도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여기에 동조하거나 정당한 국회 활동을 방해하는 것도 범법 행위로 처벌된 판례가 있다고 한다"며 "의연하게 잘 대처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제1항은 대통령이 전시, 사변 혹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 공공의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영장제도나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고, 정부나 법원 권한에 관한 특별 조치도 내려질 수 있다.
그러나 계엄은 국회 의결로 해제시킬 수 있다. 헌법 제77조 제4항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경우 지체 없이 국회에 이를 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후 국회가 헌법 제77조 제5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때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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