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노선버스가 횡단보도 덮쳐 50대 중상…60대 기사 입건

시흥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 News1
시흥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 News1

(시흥=뉴스1) 김기현 기자 = 우회전 중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 1명을 치어 다치게 한 60대 노선버스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A 씨를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A 씨는 전날(2일) 오후 8시 30분쯤 시흥시 하상동 한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중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남성 B 씨를 충격한 혐의다.

B 씨는 상체 부위를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B 씨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경찰에 "B 씨를 미처 보지 못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는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니었다.

경찰은 버스 블랙박스와 사고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분석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