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해 후 "친구가 흉기 휘둘러" 허위 신고 20대…출동한 경찰 앞에서 '소변'

'노상 방뇨' 범칙금 5만원 통고 처분

수원중부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 News1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흉기로 자해한 후 "친구가 흉기를 휘둘렀다"고 112에 허위 신고하고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소변을 보는 등 소란을 피운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노상 방뇨) 혐의로 A 씨를 범칙금 5만 원 통고 처분을 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8시 35분쯤 경기 수원시 장안구 주거지에서 흉기로 자해하고 스스로 112에 신고한 후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방뇨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특히 그는 112 신고 과정에서 "친구가 내게 흉기를 휘둘러 다쳤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러나 A 씨는 경찰관을 상대로 횡설수설하다 끝내 "허위 신고했다"고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그는 홀로 술을 마시다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인 동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에 대해 "당장 외상 치료가 시급해 응급입원 조치는 취하지 못했다"며 "지자체에 자살 기도자에 대한 협조를 요청해 둔 상태"라고 설명했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