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서 평일 '5등급 차량' 운행하면 과태료 10만원
시,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 김평석 기자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용인특례시가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용인시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수립해내년 3월까지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올해 계절관리 기간 초미세먼지 농도 26㎍/㎥ 달성을 목표로 수송, 산업, 시민 건강 보호, 부서 협력, 공공부문 등 5개 부문에서 23개 과제를 추진한다.
수송 부문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배출가스 저감, 친환경 자동차 지원, 운행 차량 배출가스(공회전) 수시 점검 등을 실시한다.
산업 부문에서는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을 집중단속하고, 미세먼지 배출 감시 인력을 활용해 사업장의 미세먼지 불법 배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영유아, 노인 등 민감·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안전 점검을 겸해 미세먼지 대응 실태를 확인하고, 지하철 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의 공기·환기 정화설비 적정 가동 여부 등을 특별 점검한다.
풍덕천2동, 신갈동, 백암면 백암·근창리 등 미세먼지 집중관리 구역에서는 미세먼지 대응 및 예방 교육을 하고 미세먼지 저감 시설의 적정 운영 여부를 확인한다.
도로 재비산 먼지를 줄이기 위해 11개 구간 23.5㎞를 집중관리 도로로 지정, 청소차를 활용해 주 2~4일 하루 2회 이상 노면 청소를 하기로 했다. 처인구 김량장동 일원에 도시재이용수를 자동 분사하는 노면 자동세척 시스템을 시범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농촌지역 불법소각 근절을 위해 농업인을 대상으로 순회 교육을 하고 영농 잔재물을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파쇄지원단 3개조를 운영한다.
건설현장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난달 26일 에스케이에코플랜트(주), 두산건설(주) 등 대형 건설 현장 10곳과 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행정·공공기관의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걱정이 없는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시민들께서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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