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경, 내년 3월까지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일제점검

  평택해경이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을 점검하고 있다.(평택해경 제공)
평택해경이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을 점검하고 있다.(평택해경 제공)

(평택=뉴스1) 이윤희 기자 = 경기 평택해양경찰서는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에 대한 일제 점검을 한다고 2일 밝혔다. 점검기간은 내년 3월 말까지다.

선박 연료유에 포함된 황 성분은 항만구역에서 발생하는 미세 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일반해역의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은 중유 0.5%, 경유 0.05% 이하이나, 특히 평택‧당진항은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으로 황함유량 기준이 0.1% 이하로 적용되고 있다.

해경은 점검 기간 △연료유 적정수급, 황함유량 적합 여부 △연료유 수급 및 교환 사항 기록 여부 △연료유 견본 보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선박에서 황함유량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범정부적인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국내⸱외 운항선박에 대한 연료유 황함유량을 중점 점검 추진한다”며 “항만 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깨끗한 해양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l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