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음료 1잔 10만원" 수원 예약제 클럽서 베트남인 39명 체포

경찰 비밀통로 급습, 마약범 12명 검거
불법체류·불법취업자 27명 무더기 덜미

경기 수원시 팔달구 소재 베트남인 전용 클럽 내부. (수원서부경찰서 제공) 2024.12.2/뉴스1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외국인 전용 클럽에서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외국인들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A 씨 등 12명을 긴급 체포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전날 새벽 수원시 팔달구 소재 베트남인 전용클럽에서 필로폰과 MDMA(일명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다.

A 씨 등 성별은 남성 10명, 여성 2명으로 나뉜다. 체류 자격별로는 불법 8명, 합법 4명이다.

국적은 베트남인 11명, 귀화 한국인이 1명이었다. 연령은 20대 7명, 30대 5명으로 모두 20~30대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경찰은 단순 불법체류자 22명과 체류자격 위반(불법취업) 종업원 5명 등 모두 27명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은 지난 9월 "베트남인을 상대로 예약제로 운영 중인 클럽이 있는데, 마약을 유통하고 불법체류자를 직원으로 고용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벌여 왔다.

전날 오전 1시 15분부터는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과 255명 규모 합동단속팀을 꾸린 뒤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합동단속팀은 현장에 있던 손님 85명, 직원 11명 등 96명의 인적 사항을 일일이 확인하고, 간이시약 검사를 진행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기 수원시 팔달구 소재 베트남인 전용 클럽에서 압수한 케타민. (수원서부경찰서 제공) 2024.12.2/뉴스1

특히 합동단속팀은 건물 평면도와 현장 실사를 통해 미리 파악한 '비밀통로' 3곳 등 도주로를 사전에 차단해 검거율을 높이기도 했다. 비밀통로는 해당 클럽에서 다른 업장을 통해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기능을 해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경찰에 "클럽에서 필로폰이 함유된 탄산음료 1잔을 10만 원 주고 사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장에서는 케타민 0.7g 외 다른 마약류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를 감안해 경찰은 클럽 내 유통책을 확인하고, 상선을 추적하기 위한 추가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아울러 외국인청은 불법체류자 고용 행태를 수사하고, 단순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를 밟아 강제 출국시킬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과 외국인청은 앞으로도 클럽 마약류 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긴밀히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