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소규모 대기배출 사업장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90% 지원

16일~27일 신청 접수

용인시청 전경(용인시 제공)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용인특례시가 내년에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을 펴기로 하고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 신청을 접수한다.

이 사업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4·5종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를 지원한다. 시가 설치비용의 90%를 지원하고 나머지 10%는 신청 업체가 부담해야 한다.

시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의무설치 법정기한(2025년 6월 30일)이 도래하는 영세 소규모 사업장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사업장에서 의무설치 기간 내에 사물인터넷을 조기에 부착할 수 있도록 IoT 미부착 사업장 253곳에 사전 안내공문을 발송했다.

신청은 재단법인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보내면 된다. 진흥원 측은 서류심사를 거쳐 대상을 선정한다. 사업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하기 때문에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지원대상 선정기준과 세부사항은 용인특례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나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홈페이지 사업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용인시 기후대기과 대기환경팀 또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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