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 피해' 평택·안성·용인시장 "'특별재난지역' 지정" 촉구
- 김기현 기자
(경기=뉴스1) 김기현 기자 = 최근 폭설로 걷잡을 수 없는 피해를 입은 경기 평택·안성·용인시가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건의하고 나섰다.
1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정장선 평택시장은 이날 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긴급 소집해 "정부와 경기도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하라"고 지시했다.
특별재난지역이란 대규모 재난으로 공공시설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 경감을 위해 국비를 추가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달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평택시에는 기록적인 폭설이 내린 바 있다. 누적 적설량은 39㎝라는 게 평택시 설명이다.
현재까지 가집계된 평택시 폭설 피해액은 농업 299억 원, 축산 238억 원 등 500억 원 이상이다.
건수로는 △농·축산시설, 공장, 소상공인 등 사유재산 피해 650여 건 △교통신호등, 가로수, 야외체육시설 등 공공시설 피해 600여 건 등이다.
다만 평택시는 아직 폭설 피해 집계가 완료되지 않은 만큼 향후 피해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김보라 안성시장도 이날 피해 현장 시찰에 나선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에게 특별재난지역 지정 등을 건의했다.
김 시장은 "현재까지 피해액이 35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각종 시설을 복구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상일 용인시장 역시 지난달 29일 "폭설 피해가 큰 남사읍과 원삼·백암면 일대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건의하고, 피해를 신속하게 파악해 복구를 돕겠다"고 발언했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르면 1개 읍·면·동에서 14억 3000만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도록 행정안전부에 건의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피해 복구비용의 50~80%를 정부에서 보조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국세나 지방세 납세 유예, 건강보험료와 전기·통신·도시가스 등 공공요금 감면 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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