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성폭력 피해자 위한 ‘안전숙소’ 경기북부로 확대

의정부에 2개소 운영…심리·의료·법률 상담 지원

경기도청 전경

(경기=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도의 임대주택을 활용한 여성폭력 피해자 안전숙소(Safe House)가 경기북부 지역으로 확대된다.

경기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북부지역본부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성폭력 피해자 안전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LH 경기북부지역본부는 주변 안전시설, 편의시설, 교통편의를 고려한 임대주택을 스토킹·교제폭력·가정폭력 등으로 긴급 분리 조치가 필요한 여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안전숙소로 제공한다.

경기도는 임대료를 포함한 운영비 지원은 물론, 숙소관리와 함께 피해자를 위한 심리·의료·법률상담과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LH 경기남부지역본부와 협력해 수원·성남·하남·오산·화성에서 안전숙소 13곳을 운영해 왔다. 안전숙소는 피해자와 가족 구성원이 개별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며, 직장생활과 자녀양육 등 일상생활 유지가 가능하도록 운영된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경기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경기북부 지역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우선 의정부 지역에 2개소의 안전숙소가 새롭게 운영한다.

도 관계자는 “경기북부 지역 피해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젠더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dj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