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거북섬 수상·레저스포츠특구 지정…2029년까지 2280억 투입
- 유재규 기자
(시흥=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시흥시 거북섬 일대가 수상·레저스포츠특구로 지정됐다고 29일 시흥시가 밝혔다.
시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열린 제57회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심의를 통해 거북섬 일원대가 '시흥 거북섬 수상·레저스포츠특구'(거북섬 특구)로 지정됐다.
거북섬 특구는 1200만㎡규모로 2025~2029년 3개 분야, 14개 특화사업에 총 2280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을 위해 지역특구법에 명시된 129개 규제특례 중 지역특성에 맞는 선택적 규제특례가 허용되는 구역이다. 기초지자체에서 특화특구계획을 수립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하면 지역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시는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을 위해 지난해부터 '지역특화발전 사업계획 수립 및 시화MTV 특구 지정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해 지난 9월 중소벤처기업부에 최종 신청서를 제출했다.
거북섬 특구는 총 14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된다. 이번 거북섬 특구지정을 통해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법 △도로법 △지방재정 등의 규제특례가 적용된다.
지정 후에는 특화사업을 위한 도로통제 및 도로점용이 가능해지고 공원 및 녹지의 점용 대상 확대, 옥외광고물 설치기준 완화, 지방재정투자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심사면제가 가능해진다.
거북섬 특구는 내달 초 고시 후, 2025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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