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성·번식능력 없는 개' 굶겨 죽인 행위 가담 60대, 벌금 200만원
마리당 1만원 주고 넘겨…법원 "책임 가볍지 않아"
- 양희문 기자
(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상품성이 없거나 번식능력이 떨어지는 개를 처리하기 위해 업자에게 싼값에 개를 넘겨 굶겨 죽인 행위에 간접적으로 가담한 60대 무허가 농장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강지엽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62·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월 4일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 포천시 개 사육농장에서 상품성이 없거나 번식능력이 떨어지는 개 9마리를 B 씨에게 넘겨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마리당 1만 원을 주고 B 씨에게 개를 처리해 줄 것을 의뢰했으며, B 씨는 고의로 사료나 물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개 9마리를 전부 죽였다.
A 씨는 또 관할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 사육장을 몰래 운영하며 번식견 약 50마리를 이용해 번식시킨 후 개를 팔아왔다.
재판부는 "무허가 상태로 개를 번식시키는 동물생산업을 영위하다 번식능력이 떨어지는 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는 학대행위에 가담했으므로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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