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 16개 과 업무추진비까지 사적 사용"
'예산 1억 사적 유용' 이재명 공소장 보니
- 김기현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전격 기소한 근거는 '억대 경기도 예산 사적 유용' 내역 내지는 배경인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뉴스1이 확보한 '이 대표 업무상 배임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경기도는 이 대표의 도지사 재임 시절 시책 추진·기관 운영 업무추진비를 총무과에 배당했다.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 행사, 대단위 시책 추진 사업, 주요 투자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책정된 예산이다.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는 지자체장 등 통상적인 조직 운영, 홍보, 대민활동, 유관기관 협조 및 직책 수행 등 직무 수행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편성된 예산이다.
그러나 당시 이 대표는 총무과 외에도 16개 과의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까지 사용했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현행 '지자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과 '지자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 등은 업무추진비를 증빙서류 구비, 시간·장소적 제한, 사적 사용 금지 등 세부 기준을 준수해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또 당시 도청 총무과 의전팀에서 이 대표가 사용할 수 있는 시책 추진·기관 운영 업무추진비를 관리하며 그 사용 내역을 비서실장을 통해해 이 대표에게도 보고했다고 판단했다.
도지사용 업무추진비는 도지사가 사용 여부 및 명목을 결정하는 예산으로서 당시 이 대표 지시나 승인 없이 공무원이 임의로 용도를 정해 사용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자체 관련 법령, 경기도 자치 법규 및 조례상 도지사 배우자에 대해 예산이나 공무원 인력 등을 지원해 금전적 이익이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는 근거는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현재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 재임시 비서실장이었던 정모 씨, 경기도 공무원이었던 배모 씨와 함께 도 예산 총 1억 653만 4641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항목별로는 △제네시스 관용차(6016만 6741원) △과일(2791만 7000원) △샌드위치(685만 7100원) △세탁비(270만 2700원) △음식(889만 1100원) 등이다.
검찰은 각 항목에 대한 월별 평균 지출(운행) 규모까지 산정해 둔 상태다. 일례로 관용차는 40개월간 월평균 419㎞씩 총 1만 6790㎞를 운행했고, 과일은 23개월간 월평균 121만 3000원, 샌드위치는 21개월간 32만 6000원, 세탁비는 24개월간 11만 2000원을 지출한 것으로 돼 있다.
이를 위해 이 대표가 공무원 등을 통해 허위로 관용차 운행일지를 작성하게 하거나 지출결의 서류를 꾸미게 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이달 19일 이 대표와 정 씨, 배 씨 등 3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검찰은 이 대표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해선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정 씨는 8843만 원, 배 씨는 1억3739만 원을 각각 배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심리 중인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로 자동 배당됐으며, 재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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