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살해 후 극단선택 시도 40대 무기징역 구형…유족 "네가 사람이냐"

피해자 몰래 차량에 위치추적장치 설치해 행적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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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네가 인간이야? 언니는 너 때문에 사지를 떨었어."

동업관계였던 전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극단선택을 시도한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검찰은 28일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창섭)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생명권을 침해했으며, 유족은 피해자 죽음에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처음부터 살해를 목적으로 피해자 차에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했음에도 계획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 측은 "피고인은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법이 허용하는 선에서 최대한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법정에는 피해자의 동생도 참석했다. 그는 A 씨를 향해 "언니는 너 때문에 경기를 일으키고 사지를 떨었다. 네가 인간이야? 사람이야?"라고 말하며 눈물을 훔쳤다.

A 씨는 지난 8월 14일 경기 양주시에서 4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범행 직후 B 씨를 태운 채 그의 차를 몰고 한 공터로 가 극단선택을 시도했다. 하지만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극단선택은 실패로 돌아갔다.

발견 당시 A 씨는 몸에 자상이 있었고, 다량의 피를 흘리고 있었다. 뒷자석에 있던 B 씨는 숨진 상태였다. A 씨는 범행 전 몰래 B 씨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해 그의 행적을 파악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B 씨와 과거 연인 사이로, 이들은 함께 음식점과 PC방을 운영했는데 최근 사업이 어려워지며 가게를 정리했다.

A 씨는 '투자금 회수되지 않자 B 씨를 원망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법정에 선 A 씨는 "살인은 인정하지만 계획한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9일 오전 10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