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제3자뇌물 이화영,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 배수아 기자
(수워=뉴스1) 배수아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부 기피 신청이 기각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최근 이 전 부지사측이 제기한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측은 지난 8일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따는 취지'로 법관 기피 신청을 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18조는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검사나 피고인이 법관을 기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의 관련 사건 1심을 심리한 재판부는 수원지법 형사 11부다. 신진우 부장판사는 1심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월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부지사측 변호인은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재판의 증거와 사실관계, 쟁점이 동일하다"면서 "선행 사건에 관여한 재판부가 후행 사건도 심판하게 된다면 편견이 있는 상태일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측은 기피 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해 항고할 예정이다.
이 전 부지사는 관련 사건 1심 재판 당시에도 해당 재판부에 기피신청을 했다가 기각됐다. 이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의 재판은 두달여간 중단되기도 했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지난 6월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 뇌물죄로 이 대표와 함께 기소됐다.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와 공모해 2019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꼐 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 등이 대납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 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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