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 하면 형사 처벌" 화성 중학교 교사 ‘아동학대’ 신고
경찰, 피해학생·학부모 등 교사 순차적 조사 중
학대 혐의로 교육청도 자체 감사 진행 중
- 이윤희 기자
(화성=뉴스1) 이윤희 기자 = 경기 화성시의 한 중학교 교사가 제자를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8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화성동탄경찰서는 모 중학교 1학년 담임교사 A씨가 같은 반 제자 B군을 아동학대했다는 부모의 고소장이 들어와 수사 중이다.
B군의 부모는 고소장에 지난 6월 A씨가 아무런 이유없이 같은 반 친구들에게 B군의 잘못한 점을 적어내도록 했고, 이를 근거로 B군을 상담실로 데리고 가 약 3시간 동안 조사를 벌였다고 적시했다.
이 때문에 B군은 방과 후 보충수업은 물론 학원에도 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B군은 현재 당시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치료 과정 중 두 번의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B군의 부모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잘못도 없는데 3시간 동안 아이를 감금해 놓고 '거짓말 하면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다'는 겁을 주기도 했다"며 "이는 엄연한 아동학대인 만큼, 엄벌에 처해달라"고 진술했다.
A씨의 아동학대 신고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에도 접수된 상태이며, 현재 관할인 화성오산교육청에서 조사 중이다.
경찰은 고소인의 조사를 모두 마친 가운데 조만간 A씨를 불러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A씨는 현재 병가를 내고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다.
뉴스1은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학교를 통해 A씨와의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l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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