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기간 중 또 무면허·음주운전 60대, 징역 1년

법원 "동종범죄 전력 있음에도 또 같은 범죄…실형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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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60대 남성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강지엽 판사는 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5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24일 오후 8시 30분께 경기 가평군 한 도로에서 약 2.1㎞ 구간을 술에 취해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9%로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했다.

A 씨는 교통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만취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에 선 A 씨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며 선처를 바랐다.

하지만 재판부는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 같은 범죄를 일으킨 점을 볼 때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