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 상대 38억대 미등록 대부업체 운영 일당…범단죄 추가

검찰, 범죄단체조직·가입 혐의 추가

수원지검 성남지청 전경

(성남=뉴스1) 배수아 기자 = 사회초년생 등을 상대로 수십억 원 규모의 미등록 대부업체를 수년간 운영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송준구)는 지난 22일 대부업법위반 및 범죄단체조직·가입 혐의를 받는 A 씨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2018년 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38억 원 규모의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일당은 총책과 콜팀, 출동팀, 수금팀 등 체계적인 조직을 갖춰 역할을 분담하고 활동 지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다. 또 실적에 따라 급여를 차등 지급하고, 대포폰과 텔레그램으로만 소통하면서 가명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출동팀은 현금으로만 대출금을 지급하면서 차에서만 채무자와 접선해, 언제든 도주가 용의하도록 하는 치밀함도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체포될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버리고 조직에서 제공하는 변호사가 올 때까지 묵비권을 행사하는 요령도 공유했다.

이들은 애초 대부업법위반으로만 송치됐으나,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이들을 범죄단체조직·가입죄를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 생계를 위협하고 금융거래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불법 대부업체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적극 검토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