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혐의' 박한우 기아차 전 사장 1심 '무죄'→2심 '유죄'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사내협력사로부터 근로자를 불법 파견 받은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던 박한우 기아자동차 전 사장이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혀 '유죄'를 선고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3-1형사항소부(부장판사 장준현·조순표·김은교) 심리로 진행된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박 전 사장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 전 사장은 공소사실 범행에 대해 관여했음이 인정되고, 불법 파견을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유죄 이유를 밝혔다.
앞서 박 전 사장은 지난 2019년 7월9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전 사장은 파견대상이 아닌 자동차 생산업무 등 151개 공정에 사내협력사 16곳으로부터 근로자 860명을 불법 파견 받은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근로자 불법파견은 민사 소송에서 인정한 것처럼 파견 관계는 맞다고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이 다투는 '공모'를 했다는 건, 공장장에게 사후 보고를 받았다 해도 공보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화성 공장장 A씨에 대해 사내 협력 업체 관리 업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sualuv@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