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난아기 숨지자 버린 친모, 항소심도 징역 6년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자신이 낳은 아기가 숨지자 그 사체를 풀숲에 유기한 부부가 2심에서도 중형에 처해졌다.

수원고법 형사3-2부(고법판사 김동규 김종기 원익선)는 27일 열린 숨진 아기 친모 A 씨에 대한 살인 및 시체유기 등 혐의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과 A 씨는 양형부당을 사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고려해 적절하게 양형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변경된 바 없다"며 "원심판결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 씨와 남편 B 씨 부부는 지난 1월 21일 오전 경기 화성시 서신면 제부리 제부도 풀숲에 C 군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일정 주거지가 없던 이들은 작년 12월 29일 경기 용인시의 한 병원에서 C 군을 출산한 후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던 중 A 씨 부부는 올해 1월 8일 C 군이 숨진 사실을 알게 됐고, 10여 일이 지나 그 시신을 유기했다.

경찰은 올 2월 6일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 C 군 시신과 함께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A 씨 부부는 C 군이 발견된 다음 날 용인시의 한 모텔에서 검거됐다.

검찰은 1심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겐 징역 20년, B 씨에겐 징역 25년을 각각 구형했었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