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조례안 의결 거부로 파행' 경기도의회 정상화
28~29일 본회의…법정시한 넘긴 12월19일 예산 처리는 아쉬움
- 송용환 기자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야당의 ‘예산안·조례안 등 안건 의결 거부’로 일부 파행을 빚던 경기도의회 정례회가 정상 운영된다.
27일 도의회에 따르면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과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이날 오전 5개 항이 담긴 합의문에 서명했다.
5개 항은 △12월 13일 본회의에서 추경안 처리 △12월 19일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노력 △11월 28~29일 양일간 본회의를 열어 도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실시 △의회제도개혁 특위 신설해 12대 개원 방안 등 논의 △의장 불신임의 건 철회, GH복합시설관을 의원회관으로 매입하도록 요구, 향후 의회 운영에 있어 사전 협의 규정을 이행할 것 약속 등이다.
다만, 새해 예산안을 12월 19일 의결하기로 함에 따라 3년 연속 법정시한(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예산안 의결)을 넘기게 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와 관련해 양당 대표의원은 27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이 같은 합의 내용을 의원들에게 전한 후 합의문에 서명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그동안 김동연 지사의 정무라인 임명을 두고 “부적격 인사를 채용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항의 차원에서 새해 예산안 등에 대해 ‘안건 심사는 참여하되 의결은 않는다’는 방침을 고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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